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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에 집시법위반 추가 공소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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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 부분을 추가해 공소제기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시위 참가 과정에서 도로를 무단 행진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기소된 오모(50)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 조합원인 오씨는 지난해 5월 대전정부청사 남문광장에서 열린 총파업결의 전국 노동자대회에 참가했다가 당초 집회신고서 상의 행진 종료장소에서 벗어나 약 1.6㎞의 왕복 8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은 검찰이 오씨에 대해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집시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을 받아들였으나, 대법원은 "공소장변경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는 추가 공소제기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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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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