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표준 단독주택가격은 전국 420만호 중 대표성 있는 20만가구에 한해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해 국토해양부 장관이 공시한 가격이다.
반면 개별 단독주택가격은 개별 주택에 대한 가격에 나온 것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가격을 공시하고 있다.
◇표준단독주택 '대표성'= 표준 단독주택가격 조사·평가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주택의 특성, 사회·경제·행정적 요인과 용도지역별 가격 동향, 주택의 수요·공급 요인 등 가격형성 요인을 철저하게 조사·분석한다.
이후 조사자에서부터 전국단위까지 5단계 가격균형 협의를 통해 가격의 균형성을 제고하고 소유자·지자체의 열람 및 의견청취를 거쳐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가격을 공시한다.
이와 같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조사와 다단계 협의 및 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해 표준주택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된다.
결정·공시된 가격에 대해 재차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다.
◇개별단독주택 '개별가격 공시'= 개별 단독주택가격은 표준 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 산정 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공시한다.
시·군·구 공무원이 산정하는 개별 단독주택가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에 의한 산정가격 검증, 의견제출가격 검증, 이의신청가격 검증 등 3단계 가격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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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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