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됐다. 전국 표준 단독주택가격은 1.7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인천지역이 3.72%를 기록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표준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 청취 절차를 통해 오는 3월 2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의견청취는 표준 단독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검증 절차이며 이의신청은 표준 단독주택가격 결정·공시 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다.


이의신청 처리결과 정정되는 표준 단독주택가격은 오는 3월 20일 재조정돼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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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현장조사(표준 단독주택선정, 지역분석 등) → 가격균형협의(시군구·시도·전국) → 잠정가격 산정 → 소유자 의견청취→ 중부위 심의 → 가격결정·공시 → 이의신청·이의신청처리(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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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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