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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비정규직 임산부 고용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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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강화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다음 달부터 비정규직 임산부 근로자에 대한 고용 안전망이 크게 강화된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 지원이 확대되며 장애 아동 재활치료사업 대상자도 대폭 늘어난다.
26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현재 ‘임신 16주 이상인 여성 근로자’로 돼 있는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의 지급 요건이 2월1일부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로 완화된다.

정부는 그동안 여성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등이 산전 후 휴가 또는 임신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재계약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들과 1년 이상 재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제도를 지난 2006년 도입, 운영해왔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임신 16주 이상’인 여성 근로자로 그 대상을 제한해 "임신 중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고용 불안 해소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임신 중인 모든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이 임신 기간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여성 근로자와 재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게 유기계약 6개월은 매월 40만원, 또 무기계약의 경우 최초 6개월은 매월 6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매월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정부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직업 상담과 직업교육훈련, 주부인턴제도,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취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다음 달부터 전국 72개소에서 77개소로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부 인턴도 지난해 3880명에서 올해 4620명으로 늘어나고, 취업설계사 또 지난해 360명에서 올해 539명으로 증원된다.

아울러 내달부터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의 소득기준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로 완화돼 서비스 대상자가 당초 1만8000명에서 3만7000명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에겐 소득기준에 따라 월 16만~22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가 제공된다.

이밖에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 외 대상자에 대한 일상생활지원서비스인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노인들에 대한 ‘가사간병방문서비스’가 다음 달부터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통합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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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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