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국거래소는 한기산에 대해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80조에 의거해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것은 한기산이 이날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다산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임을 공시했기 때문. 한기산은 직전해 감사의견에서도 '한정'의견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날 종가 1885원 기준 시가총액 1969억원짜리 상장사인 한기산 주주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기산은 해외자원개발주 중 특히 오일샌드 부분에서는 대장주 격이다.
이에 대해 한기산은 어떠한 해명도 하고 있지 않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성공투자 파트너]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선착순 경품제공 이벤트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