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 교수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변현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수출입 업체 도루코와 외환은행ㆍ우리은행 간 키코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도루코는 외환은행 등을 상대로 "키코 투자손실을 책임지라"며 소송을 냈다.
로스 교수는 "내가 수출기업 입장이더라도 키코 계약을 맺었을 것"이라면서 "은행 마진이 기업 기대이익의 764배에 이르도록 과다 산정됐다는 도루코 보고서는 계약 당시 시장의 변동성이 아닌 IMF 외환위기 당시의 변동성을 자의적으로 추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은행이 남긴 마진도 전체 계약금의 0.3~0.8% 정도"라며 "국제 금융실무 관행에 비춰볼 때 적절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재 국제금융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헤스턴 모형'에 따라 키코 계약상품 가치를 평가한 결과, 은행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붙여 상품을 설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오르내릴 경우 기업이 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 외화를 은행에 팔 수 있도록 해 기업과 은행이 환 위험을 상쇄하는 환(換)헤지 파생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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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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