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인 김성조 의원이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이 국내로 다시 돌아와 비수도권에 정착할 경우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 이전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해외 진출한 국내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돌아올 경우 재정·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사업 개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전액 공제받고 다음 2년간은 50%를 공제받게 된다. 이와 함께 지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기업 이전 등기에 대한 등록세도 면제받는 혜택도 마련했다.

지식경제부와 종소기업연구원이 지난해 10월에 작성한 '해외로부터의 국내 U턴 기업 실태분석 및 정책지원 방향'에 따르면, 최근 중국과 베트남 등 해외에 진출했던 우리 기업들이 외국인 투자정책 및 노동시장의 변화 등으로 국내로 돌아오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해외 진출업체 중 설문조사에 응답한 356개 조사업체 중 9.8%인 35개 업체가 복귀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내의 재정·행정적 지원 정책이 전무해 복귀 결정을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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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복귀할 시 직접적인 재정·행정적 지원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U턴 기업의 지방 유치활성화로 지역경제발전에 다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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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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