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경남기업은 씨티그룹글로벌마켓츠 파이낸셜 프로덕츠 엘엘씨가 회사채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에게 1062억7042만3416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20.65%에 달하는 규모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회사채 매매계약의 풋옵션약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알고 채권 매매계약을 한 점 등을 보면 매매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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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은 현재 항소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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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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