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법원 청사가 때아닌 물난리를 겪었다.
14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청사 2층 로비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오작동해 약 10분 가량 물이 쏟아져내렸다. 물이 쏟아지자 청사 관리직원 등 20여명이 동원돼 물을 밖으로 빼내는 작업을 벌였다.
이번 소동은 법원 측이 문제의 스프링클러를 정비하고 다시 물을 채워넣으면서 일단락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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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오작동은 기계 머리 부분을 봉합한 납이 최근 이어진 한파에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이탈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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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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