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져 예금보험공사가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있는 전북 전일상호저축은행도 그중 하나이다.
금융당국도 고충이 없지는 않다. 천편 일률적인 공기업 선진화속에 전체 정원을 감축해야하는 마당에 30여명 남짓한 검사인력이 105개에 달하는 저축은행의 숨겨진 부실을 샅샅이 찾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BIS비율 5% 미만은 저축은행에 내려지는 6개월간의 경영개선권고 기간이 오히려 돈을 빼돌리는 기간이 되는 점도 문제다.
완벽한 제도란 없지만, 저축은행의 부실 악순환을 줄이기 위해서는 엄격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필요하다.
특히 설립 또는 대주주 변경시에만 적격성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처럼 주기적인 심사를 통해 옥석을 가리는 제도가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저축은행법에 이러한 내용이 담겨있지만, 적격성 심사 범위와 요건이 애매모호하다. 은행 이상으로 엄격하게 정하는 추가 작업이 요구된다.
수익원 고갈이 편법 영업으로 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우량저축은행에 대한 업무범위를 활성화해주는 방안도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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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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