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춘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교육감 및 교육위원의 교육경력 삭제 조항과 정당 투표 방식의 비례대표제 도입을 놓고 교육계와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어 상임위 처리에 진통을 겪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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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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