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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자동차세 선납하면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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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은평구(구청장 노재동)는 구민들에게 2010년도 1년분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고 연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것을 안내하고 있다.

선납 자동차세는 2010년도 1년분 (기간 1월 1 ~ 12월 31일) 자동차세를 이달 31일까지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혜택을 준다.
특히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는 선납 10% 감면과 승용차요일제 참여 포인트 5%가 추가되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는 2009년 12월 현재 체납이 없는 비영업용 자동차 소유자인 선납대상 자동차세에 대하여 1월 중에 '선납 고지서'가 일괄 발송 되며, 1월 31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 또는 인터넷(etax.seoul.go.kr), 가상(전용)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납부 등을 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연납 자동차세는 납부기한(1월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로 재 고지를 하므로 연납을 원하지 않을 경우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양도,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불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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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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