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전 군수 감정가 6억원 땅 기부채납…법원경매로 넘어가 상인들도 ‘피해 호소’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연기군청이 전 군수 A씨가 군에 기부 채납했던 재래시장 내 땅이 법원경매에 넘어가면서 배당금 3억여 원 중 한 푼도 받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대전지방법원과 연기군에 따르면 지난 달 24일 연기군 조치원읍 원리?일대 재래시장 내 땅(274.2㎡)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해 채권자인 농협이 1순위로 전체 매각대금 3억2000만 원 중 2억9500여만 원을 배당받았다.

확인 결과 이 땅은 A 전 군수 소유였던 것으로 자신의 비리로 재선거가 치러짐에 따라 선거비용이 들어가면서 2008년 9월 사죄의 뜻으로 내놨다.


이 땅은 지난해 4월 조사한 감정평가액이 6억2300만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지난해 2억6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농협이 건물과 함께 법원에 경매를 신청, 최근 두 차례 유찰 끝에 감정평가액의 50%선인 3억2000만원에 팔렸다.


이후 땅 낙찰자가 재래시장에 아케이드를 짓기 위해 공사구역 일부 상가에 건물을 비워주도록 요구하자 입주상인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땅이 낙찰자에게 넘어가는 바람에 군청과 상인들이 동시에 당한 꼴이 됐다.


상인들은 “기부채납 돼 군청 땅이 된 줄 알고 있었다”면서 “20년 넘도록 여기서 장사를 해왔는데 지금 와서 나가라면 어디로 가느냐”며 하소연했다.


군 관계자는 “당시 기부 채납된 땅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소유권 이전을 못했다. 하지만 일부는 압류를 해놓은 상태”라면서 “앞으로 10년간 채권행사를 할 수 있어 시기만 늦어질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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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최근 A 전 군수에게 보전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면서 “상인들도 이번 경매에서 적은 액수지만 일정부분의 배당금을 받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디트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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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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