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부정유통·유사석유 제조 처별 강화
또 면세유 부정유통과 유사석유 제조 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됐다.
무면허 주류 제조·판매의 경우 작년까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았으나, 올해부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할 땐 그 주세 상당액의 3배 금액) 이하 벌금으로 벌금 최고형량이 10배나 높아졌다.
아울러 이전까진 조세포탈 조항을 적용했던 면세유 부정유통과 유사석유 제조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조항을 따로 마련, 주유소 등의 석유판매업자가 농림어업용이나 연안여객 선박용으로 공급된 면세유를 부정 유통하다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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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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