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가짜술 팔면 최고 3000만원 벌금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면세유 부정유통·유사석유 제조 처별 강화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올해부터 가짜 술을 팔다가 적발될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면세유 부정유통과 유사석유 제조 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됐다.
8일 기획재정부와 법제처에 따르면, 정부는 가짜주류와 유사석유 제조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무면허 주류 제조·판매의 경우 작년까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았으나, 올해부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할 땐 그 주세 상당액의 3배 금액) 이하 벌금으로 벌금 최고형량이 10배나 높아졌다.

아울러 이전까진 조세포탈 조항을 적용했던 면세유 부정유통과 유사석유 제조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조항을 따로 마련, 주유소 등의 석유판매업자가 농림어업용이나 연안여객 선박용으로 공급된 면세유를 부정 유통하다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가짜 휘발유 등 유사석유제품을 만들었을 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 이하 벌금을 매기도록 했다.

[성공투자 파트너] -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