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에 국내 최초로 영리병원(투자개방형병원)이 도입된다.
정부는 29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13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4단계 핵심과제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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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관광 시너지 효과 창출 등을 위해 도입하는 영리병원에 대해 정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의료급여 적용, 기존 비영리법인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전환금지, 의료법인 설립 허가제 등을 지키도록 했다. 영리병원 도입과 함께 의료광고 허용, 외국의료기관 개설 절차 완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정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제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제자유도시로서 국가의 신성장 동력이자 제주도의 성장과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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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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