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30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2010년 업무보고에서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내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준주택'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2005년 현재 1~2인가구는 전체 1588만7000가구의 42.1%인 670만가구라고 집계했다. 이중 독신·고령화 등으로 1인가구는 20%를 차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에는 1~2인가구가 714만 가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며 2020년에는 47.1%, 2030년에는 51.8%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도심내 이들을 수용할 시설의 환경은 열악하고 부족한 게 현실이다. 올해 심각하게 대두된 전세난 등도 1~2가구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국토부의 해석이다.
또 저리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이들 '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처럼 건축비의 50%까지 지원할지 여부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면적 30㎡ 이하인 경우 국민주택기금이 저리로 지원된다.
이들 '준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소유자는 2주택자 산정에서 제외시켜 보금자리주택 등 일반 주택을 받는데 지장이 없게 할 계획이다.
다만 국세청이 조사를 통해 사실상 주거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된 오피스텔에 대해 다주택자 과세를 하는 것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준주택'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와 기금 지원근거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6월까지 정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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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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