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해당 조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금을 선거운동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선거과정에 탈퇴할 자유 등 선거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당내경선을 거친 예비후보자에 비해 그렇지 않은 무소속 후보자 등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07년 8월 제17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후보로 등록했다가 한 달 뒤 사퇴하면서 후원회가 모금해 준 2억7500만원을 반환해야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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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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