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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혐의' 가수 A씨,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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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경석 기자]가출한 10대 소녀를 성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A씨가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경기도 시흥경찰서는 미성년자인 10대 소녀를 성매수한 혐의(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A씨와 IT업체 대표 B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서울 숙소에서 40만~80만원을 주고 10대 소녀 C양(14)과 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시인했다.

B씨도 지난 1월 경기도 부천의 한 모텔에서 50만원씩을 주고 C양과 2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경찰은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C양 등 10대 소녀 2명에게 남성 200여명과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 3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임모(22)씨 등 3명을 지난달 29일 구속했다.

고경석 기자 kave@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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