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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 인정' 가수 A씨, 어떤 처벌을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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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10대 가출 청소년을 성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A씨가 혐의를 인정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매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A 씨의 경우에는 초범이고 성 매수 상대가 미성년자란 사실을 몰랐던 점을 들어 약식기소된 후 벌금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시흥경찰서 측은 이번 주 내에 불구속기소의견으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가출 청소년인 B양의 '가수 A 씨로부터 30만~70만원을 받고 A씨의 서울 숙소에서 2~3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진술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2시와 오후 9시 두 차례 경찰에 출두, 조사를 받았다. 오후 2시 에 실시한 조사에서 A 씨는 성 매수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성매매 여성이 청소년이었던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9시 조사에서 A 씨는 B양과 대질심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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