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구전략 시행 등에 따른 금리인상 가능성 = 내년에는 출구전략 시행 등으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예정대로 금리인상이 이뤄지면 상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출을 이용한 투자시 금융비용이 그만큼 늘어날 수 밖에 없으므로 금리변동을 잘 체크해야한다.
과표가 현실화되면 많게는 40% 정도에 불과한 상업시설 과표가 실거래가 수준으로 반영된다. 이렇게 되면 상가 소유자의 세금부담이 현재보다 높아진다. 그러나 상업용 건물에 대한 과표현실화가 시행되기에는 표본이 부족하고 시스템이 미비된 측면이 많아 시행이 수월하게 이뤄질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혜택 = 일정 규모 이하의 자영업자(고용주도 포함)에 한해 본인 희망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 근로자 50인 미만의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 가입과 동시에 실업급여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함께 가입하도록 할 방침이어서 자영업자의 여건개선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영리 의료법인도 뜨거운 이슈이다. 현재 의료서비스 다양화와 부가가치 및 고용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시각과 의료수가 증대로 의료 양극화 및 지방, 중소형 병원이 줄도산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아울러 변호사, 약사 자격증이 없어도 로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도 있다. 상가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권리금의 법적 보호 = 올해 초 용산참사 발생이후 세입자 권익보호에 대한 의견이 높아졌으며 아직까지도 정부와 유족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중 핵심적인 내용인 권리금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당분간 관행적으로만 존재하고 보상근거가 희박한 상황이 유지될 가능성이 많다.
◇ 상가 개발비,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 제동 = 관행적으로 상가 활성화 외에 타용도로 사용되던 상가개발비에 대해 공정위가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상가활성화와 무관한 용도로 상가 개발비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와 관련된 약관 역시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공정위의 해석은 상가 투자자의 권익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 허위ㆍ과장 분양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공정위는 부동산과 상가 등의 허위ㆍ과장 분양광고에 대한 전국적인 모니터링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그간 허위, 과대광고로 투자자 등을 현혹하는 경향이 있어서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모니터링을 계기로 이러한 현상이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자료 : 상가뉴스레이다(www. sangganews.com)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정리 =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