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내년부터 서울지역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이 전체 노인의 70%까지 확대된다. 또 음식물 원산지 표지제가 확대 시행되고 이에 대한 검증 서비스가 실시된다.


복지·건강, 시민생활, 공원·환경 등 총 5개 분야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2010년 달라지는 서울 생활정보'를 소개한다. 이번에 달라지는 행정은 분야별로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변경되는 사항이나 시민부담 변동사항, 시민고객 편의제고를 위한 개선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 기초노령연금 지급 확대 =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 3단계 지속 추진을 통해 수급 대상을 전체 노인 70%로 확대한다. 또한 연금지급액을 소득.재산 기준 최대 8만8000원까지 차등 지급해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음식점 원산지 검증서비스 실시 = 원산지 자율표시 음식점 중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쇠고기, 고춧가루, 마늘, 양파 등 음식물의 원산지 검증 서비스를 실시해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발적인 원산지 표시를 확대 유도한다.

◇ 장애인 등급판정기준 및 등록절차 변경 시행 = 장애등급 사정기준 구체화 및 표준 진단 강화로 정확한 장애등급 판정을 실시하고 등급 판정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제공하기 위해 장애등급심사 운영제도를 3급 장애인까지 확대 개편한다.


◇ 보육료 지원신청 변경 = 보육료 지원신청 방법을 변경해 기존 보육료 지원 자격 아동의 경우 매년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한다.


◇ 영아 정기 돌봄 서비스 제공 =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영아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운 12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월 단위 정기돌봄 서비스를 시행한다.


◇ 여권발급 수수료 신용카드 납부 = 여권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돼 시민불편 해소와 민원서비스를 강화한다.


◇ 대부업 민원서비스, 자치구 실시 = 서울시에서 관리하던 대부업 관련 민원사무를 자치구로 이관해 민원인의 원거리 방문 불편을 해소하고 서민금융 이용자 보호 및 피해예방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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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발급 신청자 본인확인 지문채취 = 여권법 제8조에 따라 여권발급 신청서류 접수시에 신청자 본인 확인을 위한 지문을 채취하고 여권교부시에 삭제해 여권 발급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 서울대공원 입장료 면제대상 확대 = 서울대공원의 입장료 중 어린이 입장료 감면 대상을 현행 만 4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 실시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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