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1% 이상이 해외 원정출산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병역기피 목적이 분명한 원정출산자는 복수국적 허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22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국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정출산자는 복수국적 허용제도인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으며, 우리 국적을 선택하려면 무조건 외국국적을 포기하도록 했다.


원정출산자 기준은 '모(母)가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출국사유가 없는데도 출산 전에 출국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세부 기준은 하위 법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출생부터 복수국적을 갖게 됐을 경우에는 만 22세 이전에 외국국적을 국내에서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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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무부는 해외원정 출산으로 '이중 국적'을 갖는 사례가 해마다 5000~7000명에 달해 지난해 국내 신생아 46만6000명의 1%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병역을 마친 사람에게만 복수국적을 인정해 주고 원정출산을 부추기는 여행상품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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