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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상 특수요양비 지급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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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행정안전부는 15일 공무상 특수요양비 지급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통원공상자의 선택진료(특진) 일수를 확대 30일이내로 늘리고, 1일 12시간 이상 간호 필요 공상자는 기본병실이 있더라도 상급 병실(1∼4인)을 7일이내 사용할 수 있게된다.
공무상 특수요양비 지급대상에 과로·스트레스 등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발생하는 언어 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언어치료비, 무거운 구호장비 운반 등에 따른 척추 손상을 치료하기 위한 척추수술 재료대,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발생하는 성기능 장애에 대한 성기능 검사료 및 성크리닉(재활) 상담료, 치아 손상을 치료하기 위한 치아 레진충전료 지원을 추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소방·경찰공무원 등 직무 성격상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 재해 발생 빈도가 높은 공무원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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