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원공상자의 선택진료(특진) 일수를 확대 30일이내로 늘리고, 1일 12시간 이상 간호 필요 공상자는 기본병실이 있더라도 상급 병실(1∼4인)을 7일이내 사용할 수 있게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소방·경찰공무원 등 직무 성격상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 재해 발생 빈도가 높은 공무원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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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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