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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부터 여권발급시 지문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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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여권발급시 지문대조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여권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국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외교통상부는 "여권발급 신청서류 접수시 모든 신청인의 지문을 양손 검지의 오른쪽을 먼저, 왼쪽을 나중 순으로 채취한다"고 설명했다. 18세 미만이거나 대리인을 통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채취된 지문은 개인정보의 보안 유지를 위해 여권발급과 동시에 삭제된다.

또 여권사무 대행기관 64개를 추가로 확대해 사실상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여권 접수가 이뤄지고, 여권발급 수수료를 현금 이외에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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