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훈령·고시, 신고안내문·통지서 등 세무행정 용어와 세법령 용어를 알기 쉽고 명확하게 바꾸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 모두 356건의 세무용어를 고쳐 쓴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내부직원 및 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 등 외부 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한국세법학회 등의 법률전문가와 국립국어원(공공언어지원단)의 자문도 받았다.
대표적으로 어려운 한자표현인 '주서(朱書)'는 '붉은색 글씨'로, '예찰(豫察)'은 '사전점검'으로, '복명(復命)'은 '보고'로. '이첩'은 '넘김'으로, '시말서'는 '경위서'로 각각 고치기로 했다.
'업태' 등 줄여 쓴 표현은 '영업형태' 등으로 쉽게 풀어쓰도록 했다. 대표적으로 '조기환급'은 '빠른 환급'으로, '개장(改裝)'은 '다시 포장'으로 고친다.
이밖에 '결산조정'은 '결산서반영조정'으로, '외형'은 '수입금액'으로, '지급조서'는 '지급명세서'로, '이중근로소득'은 '복수근로소득'으로, '소명서'는 '해명서' 또는 '답변서'로 바꾼다.
권위적인 용어도 순화한다. '세무지도'는 '세무안내'로, '관허자료'는 '인·허가자료'로, '하달'은 '내려보냄' 등으로 바꾸고 세법 용어인 '세무사찰'은 '세무조사'로, '관수용품'은 '관용물품'으로 개정 건의할 예정이다.
조홍희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이번에 마련한 '세법적용기준'은 과세여부 판단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해 과세품질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른 쟁점에 대한 세법적용기준을 만들어 종사 직원의 명확한 과세판단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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