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내년부터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과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TV자막 광고, SMS 메시지, 홈페이지 등을 연계해 위해식품 신속 회수 및 정보 공개 활동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통해 인증된 판매 매장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위해식품의 판매가 차단되고, 1일 상황관리 시스템을 통해서는 멜라민 사건과 같은 전국 단위 동시 수거ㆍ검사 현황 관리가 더욱 신속해진다.
또한 위해식품 재난방송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내년부터 위해식품 회수 정보가 정규 방송 TV자막을 통해 소비자와 언론 등에 제공되며, 식약청 홈페이지와 16개 시ㆍ도, 6개 지방식약청, 230여개 지자체, 10개 소비자단체(소비자단체협의회, 녹색소비자연대 등) 홈페이지에도 위해식품 관련 회수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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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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