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은행 담보권에 20% 헤어컷 조항 신설로 거래 줄어들 것 우려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월가의 딜러들이 지난 주 하원에서 채택된 금융안정개선법(FSIA)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 법안이 시중의 유동성을 해쳐 레포(Repurchase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번 금융안정개선법은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채택된 것으로, 특히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부실은행을 구제하는 데 들였던 자금지원을 줄여 납세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부실은행에 대해서는 보유한 자산에 대해 20%의 헤어컷(채무조정)을 하도록 규정을 해놓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은행에 담보권을 설정해 두었던 채권자들이 그들이 투자한 자산에 대해 20%를 잃게 된다.
여기에 대해 레포 딜러들은 반발을 하고 있다. 레포 거래는 유가증권을 담보로 투자자들이 단기간에 은행권에 현금을 빌려주는 것으로, 대형은행들이 자금 조달의 방법으로 주로 이용하던 거래다. 그러나 20%의 헤어컷 조항이 적용되면 그만큼 담보 가치 하락을 우려해 레포 거래가 줄어들 전망이다.
미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SIFMA)는 이번 법안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SIFMA의 팀 라이언 회장은 "FDIC가 모든 담보물 채권자들에게 20%의 채무조정을 요구하는 이번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 발의를 제안했던 브래드 밀러 하원의원은 FDIC와 주택대부은행, 재무부와 협의 하에 이번 20% 헤어컷 조항을 모기지담보부증권과 국채에는 적용시키지 않을 것을 검토 중이라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이 이번 법안으로 안정적인 투자처로써 국채의 지위가 훼손될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기 때문이다. 밀러 하워 의원은 "시장에 미칠 파장을 제한하기 위해 모기지담보부증권에 대해서도 예외 조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레포 거래는 주로 대형 투자은행들이 찾는 거래였지만, 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레포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자금을 거둬들임에 따라 베어스턴스와 리먼 브러더스 같은 대형 은행들이 타격을 입게 됐다. 연방준비제도는 시장의 구조를 개선해 레포 거래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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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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