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시장경보제도 개선안 적용..실효성 제고 위해 마련"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신규상장된 직후라도 주가 급등시 조기에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한국거래소(KRX)는 7일 개정된 시장경보제도에 투자경고종목 지정의 적시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상장 후 20일 미 경과시에도 투자경고종목 지정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규상장종목 등의 주가 급등 후 급락에 따른 투자자 피해 예방 기능이 제고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투자주의·경고·위험 종목간의 연계성도 강화된다. 기존 소수지점·소수계좌의 사유로 투자주의종목 지정이 반복될 경우 경고종목으로 지정되던 것이 ▲상한가 잔량 상위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 ▲종가급변 ▲소수 계좌 매수과다에 따른 투자주의종목 지정 반복 조항도 추가됐다.

투자주의 종목 지정시 주가방향성 및 유동성 요건도 추가됐다.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개연성에 대한 시그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수지점 및 계좌 매도시 하락, 매수시 상승 등으로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AD

관계자는 "투자주의·경고·위험 종목의 순차적 지정으로 향후 조치 예측이 용이하다"며 "투자경고종목 지정 건수는 연간 170건으로 기존 대비 17%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투자주의종목 지정 건수는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낮을 경우 지정이 배제됨으로써 기존 대비 35% 정도 감소한 연간 7800건 정도로 예상됐다.


개선된 시장경보제도는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