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4년간 활동··· 사건 모두 종결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1977년 7월 22일 새벽 1시30분경 동해안경비사령부 위병초소 앞에서 술에 취한 방위병 박모 이병이 해당부대 상관인 김모 하사가 쏜 총에 맞고 사망했다.


당시 조사결과에서 김모 하사는 박모 이병이 신원확인을 불응해 발사했다고 밝히고 외상 및 심장마비 사망으로 처리됐다.

하지만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32년 만에 진실을 규명했다.


당시 김모 하사는 평소 말썽을 부리던 박모 이병에게 고의로 총을 쏴 총상을 입히고, 장시간 내무반에 방치해 과다출혈로 인한 심장성 쇼크사망을 일으켰다. 또 진상규명위원회는 당시 군관계자 및 전우를 찾아 조사하고 현장검증 등을 통해 김모 하사가 얼굴 확인이 가능한 7~8m거리에서 총을 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외에도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4년간 활동기간 중 600건의 군의문사 진정사건을 모두 종결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06년 1월1일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설립된 진상규명위원회는 1년 동안 진정사건 600건을 접수했다. 이중 사실로 인정돼 진상규명을 결정한 사건은 246건(41%), 진정의 내용과 달라 기각 결정된 사건은 98건(16.8%), 규명불능 사건은 48건(8%), 진정 취하 186건(31%), 조사 미대상으로 각하 19건(3.2%)등 성과를 올렸다.


군의무사위원회는 진정사건 진실규명을 위해 진정·참고인을 1만 2235회 조사하고 현지조사 5391회, 전문가 자문 576회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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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군내에서 구타, 가혹행위 등으로 자살한 사망자자는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군의문사의원회는 조사활동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이달 중 발간할 예정이다. 보고서에는 군의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방안 및 위원회 진상규명 절차, 결정기준 등을 담는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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