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고려아연은 4일 자기주식 직접취득분으로 보유 형태를 전환하기 위해 4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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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대상 기관은 외환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으로 각 100억원씩이다.


이번 해지로 고려아연은 자사주 119만5760주를 직접 보유하게 됐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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