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고려아연은 4일 자기주식 직접취득분으로 보유 형태를 전환하기 위해 4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AD
해지대상 기관은 외환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으로 각 100억원씩이다.
이번 해지로 고려아연은 자사주 119만5760주를 직접 보유하게 됐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