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2010년 4월 30일 결정·공시 예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구(구청장 정동일)는 내년도 지방세와 국세 과세 자료로 활용될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오는 12월부터 2010년 3월 3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실시한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2005년부터 도입된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함께 평가해 가격을 공시하는 제도인 '주택가격 공시제도'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아파트와 다세대, 연립주택을 제외한 다가구와 단독주택에 대해 매년 자치구에서 조사하여 결정·공시한다.

이에 따라 중구는 12월부터 2010년 1월말까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7100여 채에 대해 주택가격을 조사를 실시하고 3월 3일까지 주택가격 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가격 검증 절차를 거친다.

그리고 3월5일부터 3월26일까지 가격열람과 의견 제출을 받고, 4월 30일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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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5월 한 달 동안 결정된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후 이의신청 처리 과정을 거쳐 6월 30일 조정된 가격을 공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조사 결정한 공동주택가격과 함께 지방세인 재산세·취득세·등록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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