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보령제약은 스웨덴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를 상대로 유방암 치료제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보령제약은 2022년까지 계속되는 '아리미덱스'란 약의 용도특허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26일 특허심판원으로부터 '특허권남용'이란 판결을 받아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동아제약과 종근당 등 9개사가 미국계 제약사 MSD를 상대로 고혈압약 특허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고, 6월에는 경동제약 등이 미국 제약사 일라이릴리를 상대로 골다공증 치료제 특허무효를 이끌어냈다.
10월에도 동아제약 등 16개사가 사노피아벤티스를 상대로 항혈전제 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국내사들의 완승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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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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