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제약사, 다국적사 상대 특허소송 연승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국내 제약사들이 다국적제약사를 상대로 한 특허소송에서 연승을 기록하고 있다. 올 들어 알려진 소송결과 6건 모두 국내사의 승리로 끝났다.

2일 보령제약은 스웨덴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를 상대로 유방암 치료제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보령제약은 2022년까지 계속되는 '아리미덱스'란 약의 용도특허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26일 특허심판원으로부터 '특허권남용'이란 판결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이미 출시한 아리미덱스의 카피약 '아나스토정'의 판매에도 힘이 붙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 3월에는 동아제약종근당 등 9개사가 미국계 제약사 MSD를 상대로 고혈압약 특허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고, 6월에는 경동제약 등이 미국 제약사 일라이릴리를 상대로 골다공증 치료제 특허무효를 이끌어냈다.

10월에도 동아제약 등 16개사가 사노피아벤티스를 상대로 항혈전제 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국내사들의 완승이 계속되고 있다. 보령제약 관계자는 "국내 제약사의 시장진입을 막기 위한 과도한 특허권 남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특허무효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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