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제주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특히 모든 규제에 대해 일몰제를 도입해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규제를 심사·관리하는 규제자유화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그동안 3차례의 제도개선 과정을 거쳐 자치모범도시 및 교육·관광 등 국제자유도시 조성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이번 제4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도는 국가가 관장했던 사무를 입안부터 집행까지 완결할 수 있는 고도의 자치권을 갖게 된다.
제4단계 제도개선은 이양방식 및 내용면에서 종전에 비해 획기적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은 개별사무단위로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법률단위로 일괄 이양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국내 모든 법률 1161개를 전수조사해 외교, 국방, 사법 등 국가 고유사무를 제외한 160개 법률을 이양대상 법률로 선정한 후, 제주도와 관련된 조항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19개 법률 2147개 사무를 최종 이양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규제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사람·상품·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규제자유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 자치법규상의 모든 규제를 대상으로 한 일몰제 도입, 내용개선 및 절차개선 등 13개 유형의 규제개혁 수단을 활용해 5년 이내 주기로 전면 재검토하는 등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규제를 심사·관리할 수 있게 된다.
규제일몰제 도입, 규제개혁 수단 활용, 제주도 행정규제 기본조례 제정 근거 등은 제주특별법 개정시 반영하고, 제주도가 규제 재검토시 사용할 규제개혁 수단을 매뉴얼로 작성·보급해 효율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토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제4단계 제도개선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제도 개선, 교육 등 특례를 통한 국제자유도시 여건 조성, 환경보전 및 지역개발 권한 확대, 국유재산 무상양여 근거 마련 등 중요한 내용들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다.
영어교육도시내 외국의 대학·대학원 분교 설립시 외국영리법인이 허용된다. 내국인이 국제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대상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포함됐다.
제주도를 녹색성장 모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 국책사업과 연계한 각종 시범사업, 기후변화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는 한편 녹색성장 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적용 일몰기한을 올해 12월에서 2012년 12월로 연장한다.
더불어 음주측정 및 즉결심판 청구권한을 자치경찰이 국가경찰과 공동 수행하고, 자체적으로 도립공원 보전관리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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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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