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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 올해 종부세 어떻게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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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세청은 25일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 21만여명에게 1조235억원을 부과했다. 고지서를 받으면 다음달 1~15일 은행이나 우체국, 전자납부 등을 통해 종부세를 내야 한다. 종부세에 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올해 종부세 납세인원과 세액이 줄어든 이유는?
▲세법개정으로 인한 과세기준금액 인상과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것이다. 미분양주택 비과세기간 연장(3년→5년), 주택신축용 토지 등에 대한 5년간 비과세 신설, 수도권밖에 위치한 1주택 비과세 등 지방미분양주택 해소 및 주택경기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등도 영향을 미쳤다.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종부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된다. 통상 주택 공시가격은 4월말, 토지 공시가격은 5월말경에 공시되며, 아파트 및 토지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단독주택은 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헤택은?
▲1세대 1주택자란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과세기준금액이 9억원으로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의무자가 된다.(다주택자의 경우 6억원 초과시 납세의무가 있음) 고령 또는 장기보유자의 경우 연령 또는 주택보유기간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정비율을 추가로 공제한다.(중복적용 가능)

-1세대 1주택 계산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예를 들어 강남구에 공시가격 10억원의 주택 1호, 광주광역시에 3억원의 주택 1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주택자에 해당된다.(연령 또는 장기보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공제 가능)
-주택을 세대원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의 과세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주택의 공시가격에 각자의 지분율을 곱해 산출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20억원인 주택의 지분율이 남편이 50%, 부인이 50%인 경우 각각 10억원으로 6억원을 초과한 4억원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

-종부세 비과세(합산배제) 대상주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종부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 등을 비과세 신고기간(9.16~30)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대상주택으로 고지가 된다. 과세대상주택에 포함돼 고지된 경우에는 납부기간(12.1~15) 중 임대주택(기타주택)합산배제 신고서와 함께 종부세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해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과세기준일(6월1일) 이전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시?군?구)이 돼있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돼있는 경우로 제한한다.

-주택 신축용토지에 대한 비과세 적용은 ?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20호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부세가 비과세된다. 단, 5년이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면제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1일 1만분의 3)을 추징하게 된다.

-혼인이나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에는?
▲혼인이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게 된 경우에는 혼인한 날 또는 최초 합가한 날부터 '5년 동안'은 주택을 소유한 자와 그 혼인(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자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납부기한인 12월15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할 세액(세목별 기준)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최장 60개월까지 부과되며,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부과고지제에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가?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내용에 따라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우편신고나 방문신고만 가능), 이 경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된다. 다만, 고지내용이 명백히 잘못됐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 담당직원이 즉시 시정해 고지세액을 정정해준다.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자기작성 프로그램(CRTAX-C)을 다운받아 본인의 컴퓨터에 설치해 신고서와 부속서류, 납부서 등을 일괄출력할 수 있다. 신고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관할세무서 책임직원에게 연락하면 신고에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고지서에 따른 납부 대신에 신고?납부하고자 하는데 만약 세액을 줄여서 신고할 경우 불이익은?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실제내용에 의거 신고?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고지서에 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신고?납부를 하면서 부당하게 세액을 낮춰 신고하게 되면 적게 신고한 세액에 대해 10%(부당한 과소신고 시에는 40%)에 해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신고후 무(미달)납부시에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동안 1일 1만분의 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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