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PA에 따르면 오는 2010년부터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이용 의무화 제도에 사업자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KEC 표준전자세금계산서 v3.0'과 'KEC 표준전자세금계산서 개발 지침 v1.0' 등 표준 2종의 내용에 따라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백양섭 NIPA 그린IT활용팀장은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세계 최초의 웹서비스 기반 대용량 표준전자문서로서, 우리나라가 관련 분야의 표준화와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 팀장은 이어 "이번 교육을 통해 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개발에 따른 편리성 및 효율성을 알리고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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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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