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오양수산의 창업주인 고(故) 김성수 전 회장의 상속재산을 놓고 가족 간 벌인 법적분쟁의 2심에서도 장남인 김명환 전 부회장이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5부(황한식 부장판사)는 선대회장의 부인과 형제들이 김 전 부회장을 상대로 낸 채권양도 등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인용했다고 23일 밝혔다.

선대회장은 1977년부터 삼성증권과 현대증권 등 27억여원 상당의 채권을 장남인 김 전 부회장 명의로 관리하다 2007년 6월 숨졌고, 부인과 다른 자녀들은 차명채권에 대한 자신들의 상속분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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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창업주가 생전에 김 전 부회장 명의 계좌를 개설해 채권을 관리한 것은 상속 내지 증여로 부과될 수 있는 조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부인과 다른 형제들이 명의신탁 해지 의사를 밝힌 만큼 김 전 부회장은 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양도해야 한다"고 원고 승소판결했고, 항소심은 이를 인용했다.

이밖에 김 전 부회장은 선대회장이 사망 직전에 오양수산 주식 35.2%를 사조CS에 넘기기로 계약한 것에 반발하며 주식 인도를 거부하는 등 가족들과 갈등을 빚다가 사조CS가 제기한 주권인도 청구소송에서 패소하기도 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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