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입시 전형료 환불과 관련한 대학들의 약관 현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험생이 입시 원서를 내고 시험을 보지 않거나 응시를 취소했을 때 대학에서 전형료를 일체 돌려주지 않는 등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불공정한 조항이 있으면 시정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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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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