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안씨의 부인 홍모씨도 이날 오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또 기업들이 미술품을 정상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사는 대신 안씨가 이들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해줬는지 등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19일 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가인갤러리를 압수수색하고 안씨 부부를 출국금지한 뒤 수사를 벌여왔다.
안씨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1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2007년 7월 대구지방국세청장에 임명되는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그러나 지난 1월 한상률 전 청장이 그림 로비로 인사청탁을 벌였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기발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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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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