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부남)는 16일 성매매 알선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서울북부지검 주사급 직원 최모(48)씨를 구속했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는 김씨에세 '담당 조사관을 잘 안다. 석방 시키려면 돈 쓸 곳이 많다'며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최씨는 석방이 어렵다고 판단해 받은 돈 중 1억원을 김씨에게 돌려줬고, K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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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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