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현대중공업은 16일 IPIC와의 법적분쟁 중재 신청 결과 IPIC측이 주주간 협약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돼 IPIC가 보유한 현대오일뱅크 주식 70% 전량을 현대측에 양도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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