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위임사무 등 국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사무구분을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로 단순 명료하게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위임사무는 조례제정의 제한과 중앙정부의 포괄적 감독으로 지자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함께 13일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무구분체계 개선방안 토론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의 사무구분체계 개선방향에 따르면 2012년까지 기관위임사무는 폐지하고 자치사무화하거나 국가사무로 환원한다. 종전 기관위임사무 중 국유재산관리업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는 새로운 사무영역인 가칭 '법정수임사무'로 처리한다.
'법정수임사무'는 법률로 설치하고, 지방자치법에 구체적 사무목록을 명시해 중앙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위임할 수 없게 한다. 또 이 사무는 지자체에서 조례제정을 할 수 있고, 지방의회 관여가 가능하며, 중앙정부의 감독도 제한된다.
행안부는 "기관위임사무 폐지와 '법정수임사무' 도입 등의 사무구분체계 개선방안의 의견수렴을 거쳐 2012년까지 지방자치법과 관계 법령의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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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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