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이 법원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 심리로 다음 달 2일 열릴 조 PD등에 대한 네 번째 속행공판에 정 전 장관과 민 전 정책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9일 밝혔다.
한편, 조 PD 등은 지난 해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에 관한 내용을 PD수첩을 통해 방송하는 과정에서 광우병 위험성 및 수입 협상 과정에 관한 허위 사실을 퍼뜨려 정 전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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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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