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시위 금지' 조항도 위헌제청 신청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중앙지법은 지난 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과정에서 야간 불법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야간시위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집회나 시위를 못하도록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 가운데 '야간 옥외집회 금지' 부분의 위헌성을 인정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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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결정은 해당 법 조항의 위헌성은 인정하면서도 법 공백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개정입법 시한을 정한 뒤 이 때까지는 현행 조항을 잠정 적용토록 하는 제도다.
헌재는 '야간 옥외집회'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내년 6월30일을 법 개정 시한으로 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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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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