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보호종 68종 서식, 습지 100개소 분포.. 공사중 영향 저감방안 마련"
그 결과 현재 사업구간엔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등 총 68종의 법정 보호종이 서식하고, 또 총 100개소의 습지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환경부가 공개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따르면, 남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등 4대강의 주요 사업구간엔 포유류 5종, 조류 45종, 어류 5종 등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을 포함해 총 68종의 법정 보호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업구간엔 총 100개소의 습지가 분포하며, 이중 54개소의 습지가 하천 공사로부터 직·간접적인 영향권(면적기준 12.5%)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낙동강 상류의 달성습지, 하류의 감노·박진교습지 등은 하도준설선 조정을 통해 원형 보전토록 했고, 낙동강 상류의 해평습지에 대해선 하중도와 철새들이 서식·도래하는 모래톱을 보전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금강의 장암·외암습지에 대해선 준설선 변경을 통해 하천 공사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총 84개소의 대체 습지 및 신규 습지를 조성해 사업 이후 하천의 생태·환경 기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 ▲하도정비를 1:5 이상의 완만한 경사로 실시해 사업시행 이후 자연스레 습지가 생성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4대강 살리기 공사에 따른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야생 동물의 산란처 및 은신처로 쓰일 수 있는 돌무더기, 자연굴 등을 공사 전에 미리 조성하는 한편, ▲철새가 대규모로 도래하는 겨울철엔 공사강도를 조절하고 인근에 먹이터 등을 조성키로 했다.
또 ▲공사착수부터 완료 이후 3년간 법정 보호종에 대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물고기 이동을 위한 '어도(魚道)'는 최대한 완경사(최소구배 1:20 이상)로 하되, 특히 보에 설치되는 어도는 자연 하도식으로 만들기로 했으며, 하상유지공은 어도와 비슷한 경사로 자연석 등 친환경적 재료를 활용해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환경부는 "야생동물에게 쾌적한 서식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하천 둔치 및 제방에 ‘녹색벨트’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포유류와 조류 등 이동성이 있는 보호종의 경우 공사 영향 저감방안 수립시 직접적으로 받는 영향이 적고, 낙동강의 가시연꽃과 귀이빨대칭이, 남한강의 단양쑥부쟁이 등 육상식물과 무척추동물의 경우 서식지가 대부분 원형 보전돼 그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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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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