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헌법재판소는 29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경우 후순위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200조 2항 단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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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헌재는 지난 6월 2006년 5ㆍ31 지방선거 당시 시의원 비례대표 2순위 후보였던 B씨가 같은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겼을 때 후순위자가 의석을 승계하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정당이 해산된 때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 궐원이 생긴 때는 승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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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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