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세금 처분에 대한 이의로 소송했을 경우에는 판결후 2개월 안에 과오납 세금 반환 청구를 해야하던 것을 1년 내에 하면 되도록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3년인 경정청구기간이 최소 5년, 최장 15년인 부과제척기간(과세관청이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과 달라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돼왔다. 세금에 대한 이의로 소송해 판결이 났을 경우 과오납 반납이나 수정신청을 2개월 이내에 하도록 한 것도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권익위의 제도개선안을 수용하면,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경정청구권 행사기간이 국가의 납세부과권 행사기간과 일치해 신고수정의 기회가 폭넓게 인정될 뿐만 아니라 과오납한 세금의 반환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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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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