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유상범)는 감사보고서를 유리하게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공인회계사법 위반)로 화인경영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조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허위 보고서가 제출되는 데 공모한 동료 회계사 예모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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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3월 코스닥 상장사 야호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던 중 이 회사 직원 이모씨에게서 "선처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고 '야호커뮤니케이션이 영업손실을 보완할 수 있는 수십억원 상당의 표지어음과 양도성예금증서(CD)를 소유하고 있다'는 식으로 허위 보고서를 만들어 준 혐의다.


예씨는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보고서가 작성되는 데 공모해 자사 대표이사를 거쳐 금융위원회 및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제출되도록 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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