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북유럽 노르웨이에서 날아온 냉동고등어가 간고등어로 변신해 원조 안동 간고등어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위원회(위원장 박태호)는 28일 제 271차 무역위원회를 열어 ㈜안동간고등어(대표 조일호)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을 심의한 결과 "노르웨이산 냉동고등어 수입급증에 따른 무역피해를 인정하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지식경제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노르웨이 냉동고등어는 2000년대 들어 국내 간고등어 시장이 확대되면서 수입이 급증했으며 2006년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발효 이후에는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다. 2006년 4480t, 965만달러 어치가 수입된 이후 2007년 7212t(1426만달러) 급증했다가 2008년에는 환율, 현지가격 인상으로 4468t(1080만달러)가 수입돼 주춤했다. 하지만 올 들어 9월까지는 6484t(1566만달러)이나 수입된 것으로 무역협회 통계에서 나타났다.


노르웨이 냉동고등어는 수입된 이후 염장처리와 진공포장 등 가공을 거쳐 간고등어 형태로 시중에 유통되면서 안동간고등어를 위협하고 있다. 무역위 조사 결과, 가공처리된 제품은 대형마트, 인터넷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판매가 되고 있으며, 신청업체 안동간고등어 제품보다 30%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을 잠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간고등어 시장은 2003년 180억원에서 2007년 기준 500억원으로 성장했다. 2007년에 노르웨이 냉동고등어 수입액(1426만달러, 1000원 기준)이 모두 간고등어로 유통됐다고 가정할 경우 노르웨이 간고등어의 시장점유율은 30%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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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고등어는 무관세인 FTA체결국가의 제품으로서 덤핑방지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직접적 수입규제를 하지 못한다. 대신 피해기업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요건은 ▲FTA이행에 따른 수입의 증가 ▲심각한 피해 발생 또는 예상 ▲자구계획이 경쟁력 확보에 타당할 경우에 해당된다. 안동간고등어가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음에 따라 이 회사는 지경부로부터 최대 40억원 범위에서 융자 및 컨설팅지원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한편, 무역위는 이날 미국.인도,중국,캐나다산 염화콜린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염화콜린은 동물의 필수적인 영양소인 비타민 B4로서 닭, 돼지 등 가축 사료에 사료첨가제로 공급되거나 동물용 의약품 원료로 사용되는 제품이다. 무역위는 지난 5월 염화콜린 국내생산업체인 코린화학과 코파벧스페셜의 종료재심사 요청에 의해 재심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으며 11월 중 최종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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