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3일 공무원노조가 여러 행사에서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를 하는 탓에 품위를 손상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런 의례를 금지하는 공문을 기관에 통보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이 주먹을 쥔 채 민중가요를 부르고 대정부 투쟁의식을 고취하는 이런 행위는 헌법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신분인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에 따라 민중의례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자를 엄중 조치하도록 각 기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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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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